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3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2004. 3.11.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434, 2006.03.0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