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이러한 사업 특성상의 행위들을 전면 부인하고 오로지 세무관이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틀에서 사업상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세무행정의 집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유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휘발유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업무상이든 비업무상이든 면세품이 아닌 이상 모든 제품과 숙식, 교통편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본인은 그러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업무 중에 지불한 부가가치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항의에 대하여 세무담당관은 한발 물러서서 장소섭외 및 회의 등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과 촬영 후에 지불된 것은 매입세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오직 촬영 중에 발생한 지불 건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으로 인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모든 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에 대하여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까요? 그러하다면 세무 법을 고쳐야 하지 않나요? 모든 판매행위에 대하여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승용차의 관리 유지 및 택시, 휘발유, 항공 등의 모든 교통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가까운 곳은 물론 국내 어느 곳이든 해외 어느 곳이든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걸어 다녀야 하며 걷다보면 신발이 마모되어 새로운 신발을 사신고 옷을 입어야 하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 역시 불인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제주도를 가도, 부산을 가도, 미국을 가도 우리는 맨몸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신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업무를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며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구매행위도 하지 말고 오로지 숨만 쉬며 살아가라는 것으로서 산송장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국세청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3. 삭 제 (1994.12.31.) 4. 삭 제 (1993.12.31.)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2006. 2. 9. 개정)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2006. 2. 9. 개정)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삭 제 (2001.12.31.)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6. 「방송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43, 1994.11.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874, 1996.0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501, 2005.04.14.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액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및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임. ○ 부가1235-1842, 1977.07.29.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됨. 2.○○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하도급자는 과세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553, 2005.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차의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