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양도에 대한 양수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국제금융공사가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절 (a)호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양수인의 납세의무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국제금융공사협정(IFC) 제6조 (지위, 면제 및 특권) 제9절 (과세의 면제) (a) 공사는 자산, 재산, 수입 그리고 본 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에 있어서 모든 내국세 및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공사는 여하한 공조공과의 징수 또는 납부의 책임을 면제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서삼3팀-760,2005.6.1 【질의】 국내비상장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영업을 양도한 것에 반대하는 일부주주(외국계법인 IFC와 KMLHCL, 개인주주1명)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장외거래)하는데 있어서, 현재 주식매수가액 결정 소송이 진행중인 바 그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으로, 외국계주주로부터 주식양수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회신】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의인 1264-1040,1984.3.21 【질의】 국제금융공사의 면세 지위 【회신】 국제금융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항 (a)호 및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일반협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