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재임대차계약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설비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기계설비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재임대차계약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설비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대차계약을 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1.「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12.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28.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880, 2005.10.2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동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면2팀-1719, 2005.10.26.】 내국법인이 ○○법인의 ○○지점과 기계설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 기계설비를 다시 임차하는 재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조건 및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동 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법인 ○○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12, 1999.0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