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전력비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사건번호선고일2008.04.17
요 지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리 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 관리 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전력비 등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 재 소비46015-260(1996.09.03)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 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일임 받은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사항2)
한전이 전기료를 부과고지 하기 전에 관리 단이 자체 검침하여 전기료를
계산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인지 여부 및
거액의 수선비 등을 지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함. 다만, 그 관리 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 2007.10.05
입
주 사 협의회가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입주 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입주 사 협의회가 공급받은 날을
발행
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