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당해 통신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세계 각국에 자회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인 일본법인(이하 “A”)이 100%투자한 국내에서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통신업에 해당되는 국제회선(통신망)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용역은 한국영토와 영해에 소재한 국제회선만을 타 국내회사(이하 “을”)로부터 임차하여 외국고객회사(이하 “B”)와 계약에 의하여 원하는 속도의 전용회선을 재임대한 후 사용량과는 관계없이 배타적으로 일정기간동안 “B”에게 사용하게 한 후 그 사용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로서, 당해 전용회선을 “B”가 “B”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현지법인에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B”의 국내사업장인 지점에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갑”의 영세율 적용여부 위의 거래관계 중 계약체결과 회선연결 및 회선제공현황은 동일하나 그 회선임대용역에 따른 대가를 “B”의 국내현지법인 또는 지점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계약체결의 당사자와 대금의 지급자가 상이할 때) “갑”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2027, 1998.09.09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22601-1710, 1988.09.23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현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명의로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것인지의 여부는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