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재사항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2장이 부도발생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도확인을 받은 일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가 각각 다른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1495, 1999.0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