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가 외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특별소비세환급신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면세판매장의 특별소비세 환급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등 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②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11. “생략”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998. 9. 16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특 별소비세환급신청】 ① 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송금증명서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환급송금증명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세판매자에게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