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가 외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특별소비세환급신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면세판매장의 특별소비세 환급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등 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②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11. “생략”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998. 9. 16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특 별소비세환급신청】 ① 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송금증명서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환급송금증명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세판매자에게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