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용역제공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4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정산하는 금액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대납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영화배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갑”이 사업일부(극장내 매점부분)를 분할하여 회사 “을”을 신규 설립(2005.03.04)하여 갑은 을에게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으며 2005.04.01일 직원을 을사로 귀속시킨 경우로서 갑은 을의 설립 후 을 경리직원 부재, 을 법인의 본점 이전, 법인신용카드의 미발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4월분 직원급여의 정산업무(시간외수당 등의 산출)를 대행하고 직원급여와 복리후생비(식대, 심야교통비)를 대납하였고 5월중 을이 갑의 대납분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대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