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개인이 현물 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현물 반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주 개인이 현물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137, 2004.10.19. 부가46015-901, 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137, 2004.10.19. 1.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 부가46015-901, 2001.06.20. 출자가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