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0
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94, 1995. 4.2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반드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4.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794, 1995.4.2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15, 1998.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