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2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Fresnel Sheet, Lenticuiar Sheet, Sun Screen의 3개 품목)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광학용 수지재 패널을 접합하여 만든 프로젝션 TV 스크린이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 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8 (2003. 7. 26 개정)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2003. 12. 30.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2.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 물품 (2000. 12. 29 개정) 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디스플레이패널과 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셋톱박스를 말한다)(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