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Fresnel Sheet, Lenticuiar Sheet, Sun Screen의 3개 품목)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광학용 수지재 패널을 접합하여 만든 프로젝션 TV 스크린이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젼 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8 (2003. 7. 26 개정)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2003. 12. 30.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2.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 물품 (2000. 12. 29 개정) 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나.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디스플레이패널과 분리형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전용 셋톱박스를 말한다)(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