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식자재유통 및 단체급식을 하는 법인이 중국에서 데친채소류를 수입하여 판매 및 식재료용으로 사용하는 때로서 아래의 브로컬리를 잘게 절단하여 냉동시킨 냉동쵸핑브로컬리를 수입 및 판매시 과․면세여부
아 래
① 제품명 : 냉동쵸핑브로컬리
② 제품설명 : 브로컬리를 잘게 절단하여 냉동시킨 제품
③ 제조공정(공정과정에서 다른 식품의 첨가는 없음)
원료선별 → 세척 → 절단 → 가열(데치기) : 96-100도사이에서 120초-130초동안 데침 → 냉각,냉동 → 포장
④ 포장형태 : 포장은 10pack이 1box로 pack는 pe백으로 포장되어 수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05. 3. 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 구 분 | 관세율표 번 호 | 품 명 |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101, 2006.06.15】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894, 2001.4.30. ; 부가46015-1569, 1995.8.24.)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