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2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아니하고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1, 2000.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업자로 2004.3.10 간이과세의 포기신고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규정 적용시 당해 과세기간이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6월 미만이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자가 아니므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2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면제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31,2000.02.24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 7.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