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선교부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9
국내에서 생산된 천적곤충, 수정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천적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됨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천적곤충, 수정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6항 및 별표 3의 2』에서 규정하는 천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3의 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3의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312, 2004.02.25.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116, 2005.07.18.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삼46015-11620, 2002.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701, 2004.08.20.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