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 및 보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46015-2314, 2005.12.1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096, 2005.11.23.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866, 2000.11.28. ; 제도46013-10050, 2001. 3.16.)를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