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신고서 기재요령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9
○○○공사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임
[회신] ○○○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전자자산처분(OnBid)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동 시스템을 자산처분 등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사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임 ○○○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전자자산처분(OnBid)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동 시스템을 자산처분 등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