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으로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는 바, 납부기일 이전에 위 대금 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체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1,000분의 5로 하여 양도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국내비상장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영업을 양도한 것에 반대하는 일부주주(외국계법인 IFC와 KMLHCL, 개인주주1명)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장외거래)하는데 있어서(매수가액 미확정) 1. 외국계주주로부터 주식양수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납세지, 신고기한, 과세표준, 세율의 적용방법 3. 개인주주로부터 주식양수시 납세의무자 4.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정 의】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3. 12. 31 개정)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 1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 19. 개정)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5. 2. 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5. 2. 1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세 율】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6. 8. 14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협약 등 |
| < 조세협약(말레이지아) > 1982년 4월 2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 1983년 1월 2일 발효 ◯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쌍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 제2조 【대상조세】 (1)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ⅰ)소 득 세 ⅱ)법 인 세 ⅲ)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말레이지아에 있어서는 ⅰ)소득세와 초과이윤세 ⅱ)주석이윤세, 개발세, 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ⅲ)석유소득세 (이하 말레이지아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각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국세법의 중요한 개정사항을 상호통지한다. ◯ 국제금융공사협정(IFC) 제6조 (지위, 면제 및 특권) 제9절 (과세의 면제) (a) 공사는 자산, 재산, 수입 그리고 본 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에 있어서 모든 내국세 및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공사는 여하한 공조공과의 징수 또는 납부의 책임을 면제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6-11434,2001.06.14 【질의】 증권투자회사(뮤츄얼펀드)에 투자한 주주가 만기된 상품을 만기연장 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에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 1.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에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 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6-12254,2002.12.28 【질의】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회신】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비46430-144,1999.03.29 【질의】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는 바, 납부기일 이전에 위 대금 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체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여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2005.02.18.개정 : 현행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해당)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2.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의인 1264-1040,1984.3.21 【질의】 국제금융공사의 면세 지위 【회신】 국제금융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항 (a)호 및 “대한민국과 국제금융공사간의 일반협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