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800, 1990.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6. 2. 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93, 1997.03.07.】 1. 귀 질의 1의 경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1, 3의 경우, 기장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22601-800, 1990.06.30.】 【질의】 1. 사실의 개요 가. 의류 및 쇼핑백의 공급 우리 회사는 자체 개발한 상표의 의류를 하청공장에서 구입하여 대리점에 계약된 단가로 공급하면서 상표가 외부에 인쇄된 쇼핑백을(재질은 종이로써 단가는 85원,130원, 170원의 3종류가 있음) 별도의 계약 없이 계속해서 구입단가의 50에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음. 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회계처리 방법 위 쇼핑백의 구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공제받고 있으며, 저가공급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구입금액의 50)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쇼핑백의 공급 시 대가를 받지 않는 부분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을설)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설)사업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된다. 【회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979, 2000.12.11.】 【질의】 현재 시중 안경점에 유통되고 있는 콘택트렌즈 세척(헹굼)용 식염수가 멸균 소독처리도 안 되어진, 품질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 유통되고 있어서 완전히 멸균 소독 처리가 되어진 품질이 아주 우수한 제품을 유명 메이커 제약회사에서 500cc 1병을 500원씩에 구입하여 향후 1년간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시중 안경점에 공급할 경우 이러한 때도 부가세 등을 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456, 1999.05.21.】 【질의】 1. 당사는 칫솔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당사는 현재 당사가 판매하는 칫솔 중 전동칫솔(판매가 10만원 상당, 원가 6만원 상당)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치과의사(전동칫솔 및 기타 당사의 칫솔을 판매하는 치과의사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음) 에게 동 전동칫솔을 1개씩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 중에 있음 당사의 전동칫솔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치과의사들은 당사의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비자에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므로 당사의 광고 선전에 커다란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임. 2. 질의 - 위와 같이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법 규정에 의한 (1) 견본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2) 광고 선전용 재화에 해당하는지 또는 (3)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108, 1996.06.07.】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로고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 선전물(재떨이, 컵, 얼음통, 의자커버, 수건, 성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580, 1995.08.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함. (다 음) 1. 광고 선전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 선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2. 광고 선전물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의 취급 불특정 고객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국세청 부가 46012-1671, 1995. 6.19, 국세청 소득 46011-3120, 1995.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