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만 이루어지고 당해 임대용 건물에 대해 소유권 다툼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가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만 이루어지고 당해 임대용 건물에 대해 소유권 다툼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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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간의 매매대금에 이견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