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80, 2000.12.26.)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질의】 (질의요지) 임가공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임가공업자가 착오에 의하여 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던 중 추후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임가공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한 경우 이 수정신고가 적법한 것인가를 국세청에 질의한 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착오의 개념을 축소하여 유권해석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내용과 같이 재질의함. -아 래- (1) 당사는 수출용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사를 매입하여 임가공 등의 공정은 다른 사업자는(이하 “임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생산한 섬유제품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수출품생산업자임. 임가공업자는 관할세무서가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가공업자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기 임가공용역의 공급일자로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음. 이에 따라 임가공업자가 당초 잘못 발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자인 당사가 수정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임. (2) 한편, 본 질의내용의 경우 임가공업자가 당초 착오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후 잘못된 사실을 알고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임가공업자의 관할세무서는 정당한 신고로 인용하였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따라서 임가공업자가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후발적 사유로 제출한 당사의 수정신고는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의 국세청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12.11. 선고, 83누 328 판결)도 이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회신 및 판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