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삼-2338, 2005.12.31.; 부가46015-2694; 부가46015-1021, 1995.06.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회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① 위탁판대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338, 2005.12.21. 위․수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화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 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비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대 대가임이 확인 가능 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 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 (다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 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021, 1995.06.07.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