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9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4456, 1999.11.05.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신고·납부의무 있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354, 2005.11.08. 1. 토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