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당해 기업주식을 양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2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양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해당 여부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1998.12.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12.28. 개정) 2의 2.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각호의 자로 한다. (1993.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자 (2000.12.29.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12.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12.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