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재산의 매각 시 우선수익권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같은법 같은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5. 3.11. 개정) 1. 방문판매원 (2000. 3.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00. 3.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3.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224, 2005.12.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동법 동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083, 2005.11.21.】 1.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49, 1994.08.27.】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667, 2005.05.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