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물품 구입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전 문
[회신]
마일리지에 의한 물품 인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03.29.)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12.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12.30. 신설) |
| 3. 질의내용 |
|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당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인트 사용 범위 내에서 당사 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사의 공격적인 마켓팅 전략의 하나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동 경품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12.22.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관광사업 및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 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소득46011-21044, 2000.07.26.】 【질의】 (사실관계) 당사에서는 당사 사이트 이용 시 사이버머니(매출액의 일정 %)를 적립해 주고 있는 바, 고객이 적립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상품 구입시 과세여부 문제가 발생함. (당사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첫째, 사이버머니의 원천징수 시점이 부여 시점인지 아니면 상품구매 시점인지 여부 둘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10,000 이하의 상품을 구입시 셋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10,000 초과의 상품을 구입시 넷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2일간에 걸쳐 한 사람이 10,000 초과의 상품을 구입시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당사의 광고 선전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 질의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46011-21045, 2000.07.26.】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46011-21097, 2000.08.25.】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