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913, 2005.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485, 2006.03.1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50, 2001.01.0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A)과 계약에 의해 A가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B)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B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안 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