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1644, 2005.09.29. 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당해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그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1855, 2000.07.29. 1. ~ 2. 생략. 3.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 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