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8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61, 2005.05.13.)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661, 2005.05.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유사내용(부가46015-1068, 1999. 5.27.)을 참고바람. ○ 부가22601-947, 1986.05.2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1629, 1991.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