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운송업자의 하치장 설치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30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업자는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류 운반시는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주류만을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업자는 주류 하치장(보관창고)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류 운반시는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주류만을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운송업자가 주류제조사에서 상차한 주류를 본인 명의의 중앙창고로 1차운송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각 군부대의 배송의뢰를 받아 2차 운송을 하는데 있어서, 운송업자 명의의 중앙창고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 주세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소인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운송시 PX운송차량은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혼재하여 운송하는데 주류운반차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상기와 같이 운송할 경우 주류제조사 및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별도의 인허가 등 행정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할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제조․저장․ 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5-3)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 제조자 가. 나. 생략 다.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용도별로 지정하는 자에게만 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함 (3) 주세면세용 : 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자 라. 생략 마.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바.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1) 출고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합니다. (2) 출고한 면세주류의 공병 및 공관은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며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제2항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수퍼․연쇄점 본(지)부 등 중개업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운용지침 개선내용 시달(국세청 소비46420-33, ’02. 1. 31.)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차량에 의한 직접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제한된 기간에 한하여 임대차량의 스티커 발급을 허용, 엄격한 업무집행으로 임대차량의 스티커 발급 남발을 사전에 방지. 다만, 주류제조사, 주류수입업자 ,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특정차량으로 한정하여 해당업체의 주류를 전속으로 운반하며 주류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게 하는 범위내에서 분기별 스티커 발급을 허용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6호【정의】 「 직매장」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자 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 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 매 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 무공훈장수훈자 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 면세 한 도량을 그 전년도 12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④ 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4. 생략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