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박용 연료유 구입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4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및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375, 2000.10.0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3375, 2000.10.04.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458, 1995.08.0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40, 1994.06.21.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자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미등록가산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님)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