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등록하고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2.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B법인이 익명조합에 의한 공동사업을 시작함. A법인이 고가
기계장비를 구입.판매함에 있어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됨으로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출자 받아 프로젝트별로 공동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문제, 자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장부 계상문제 등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사례]
A법인(제조,무역.도매업)과 B법인(금융업)이 고가 기계장비 매매에 관한 공동사업을
하고
자 함(A법인은 공동사업외에 기존사업 영위중). A법인은 업무징행공동사업자로
B법
인은 출자 공동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체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편의상 C라함, 대표는
A법인)하고자 함.
- 출자비율 : 25(A) : 75(B)
- 손익분배비율 : 50(A) : 50(B)
- A법인 명의로 영업(구매, 판매 등)
[질의내용]
1) A명의로 기계장비(공급가액 100) 구매하고 A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2) 구매한 기계장비를 C에게 이전하고 A가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3) (A명의로 판매하기 위하여) 기계장비를 C가 A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4) A명의로 매출처에 기계장비를 매출하고 A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상기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53, 2006.10.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
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838, 2006.05.08】
1.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 및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해결할 사항임.
2.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서면3팀-657, 2006.4.5. ; 서면3팀-1446, 2005.9.5. ; 서면
3팀-148, 2006.1.20.)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1235-894,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1.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2.세금계산서수수 :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3.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
4. 부가가치세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