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11-64-12 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2005.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2005.12.20.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