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9
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삼46015-12038, 2002.11.29.; 부가46015-851, 2002.11.21.; 제도46015-10739,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서삼46015-12038, 2002.11.29.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1886, 2000. 8. 5. 및 서삼 46015-11474, 2002. 8.30.)를 참고하기 바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46015-851, 2002.11.21. 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 46015-10739, 2001. 3.16. 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당해 건물 관리사업자가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당해 건물관리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