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9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소비22642-1284, 1992.08.17.)외 2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서류의 인지세 기재금액의 계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12.29. 개정)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1992. 2.29. 개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2. 2.26. 개정)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소비22642-1284, 1992.08.17.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 소비46440-460,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 계약서·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바 그 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2-1-1…4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당해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경우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