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프트카드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7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교정・인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 ․ 인쇄 ․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출판업 등록을 하고 출판업 및 그래픽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학에서 사용할 교재의 원고를 넘겨받아 편집․교정․인쇄하여 ○○대학 측에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교재 표지의 디자인을 할 경우 주된 재화에 부수된 재화로 보아 면세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신문․잡지․관보 ․통신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12 - 32 - 1【도서․신문 등의 인쇄 제작용역】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재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220, 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41, 2001.02.2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관련 도서의 원고를 제출받고,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