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사유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컴퓨터 배송 및 설치와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1년부터 컴퓨터판매 업체인 ○○정보통신과 당사와의 배송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하던 중 ○○정보통신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업하고 설치대행료 수수료의 지급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당사는 금융권 발행어음이 아닌 공증받은 일반어음(일명문방구어음)2매를 수취하였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또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의 제2항 및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02.0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3【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558, 1999.11.11.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는 어음의 부도 발생 6월 경과사유에 의해 대손세액 공제 안 됨. ○ 부가46015-2714, 1996.12.1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에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