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한 후 지점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7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 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308, 2004.07.07.; 소비22601-890, 1987,11.11.; 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아래와 같은 거래내용에 대한 B사의 부가가치세 신고할 금액 및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임. ※ 거래내용 ① A사는 B사와 제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함. ② B사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원, 부자재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외(중국) 현지제조공장인 C사에게 무환으로 반출함. ③ C사는 당해 무환으로 공급받은 원, 부자재를 이용하여 완제품 생산하고 선적완료 후 선적서류를 A사로 보내고 B사에 임가공료를 청구함. ④ A사가 당해 완제품을 수입통관하고 세금(관세, 부가가치세)납부 완료함. ⑤ B사는 완제품 선적 확인 후 A사에 결재 의뢰하여 미화로 지급받고 C사 및 원, 부자재 공급업자에게 임가공료 및 매입금액을 결재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환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308, 2004.07.07.】 【질의】 국내법인(이하 󰡒갑󰡓)이 외국법인(이하 󰡒A󰡓)과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위한 모형을 주문제작 의뢰한 후 대금은 수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완성된 모형제작물은 외국에 보관된 상태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다른 국내법인(이하 󰡒을󰡓)과 2002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은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 내 지급, 잔금은 2003.12.31. 이내 2회 분할 지급)하였으며 2003년도에 󰡒을󰡓은 당해 모형제작물을 󰡒A󰡓로부터 분할수입하고 󰡒을󰡓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일부는 󰡒갑󰡓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를 교부받아 2003년 11월 테마공원운영사업을 시작한 바,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모형제작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와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비22601-890, 1987.11.11.】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034, 2004.05.31.】 【질의】 당사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여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거래형태는 당사가 자동차시트용 원단 및 부자재를 구매하여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전량 국내 재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고 중국현지법인은 동 원단 및 부자재로 봉제 임가공을 하여 전량을 당사로 재반입함(수입대금으로 임가공료만 지급). 당사는 당해 완제품을 국내자동차 회사에 납품함. 이 경우 중국에 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으로 반출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당사가 무환반출 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 기본통칙 6-15-3과 유사사례(재소비 46015-315, 1996.10.24.)를 참고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72, 1997.09.20.】 1.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무환, 유상 포함)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제조․가공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