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 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308, 2004.07.07.; 소비22601-890, 1987,11.11.; 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아래와 같은 거래내용에 대한 B사의 부가가치세 신고할 금액 및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임. ※ 거래내용 ① A사는 B사와 제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함. ② B사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원, 부자재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외(중국) 현지제조공장인 C사에게 무환으로 반출함. ③ C사는 당해 무환으로 공급받은 원, 부자재를 이용하여 완제품 생산하고 선적완료 후 선적서류를 A사로 보내고 B사에 임가공료를 청구함. ④ A사가 당해 완제품을 수입통관하고 세금(관세, 부가가치세)납부 완료함. ⑤ B사는 완제품 선적 확인 후 A사에 결재 의뢰하여 미화로 지급받고 C사 및 원, 부자재 공급업자에게 임가공료 및 매입금액을 결재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환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308, 2004.07.07.】 【질의】 국내법인(이하 갑)이 외국법인(이하 A)과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위한 모형을 주문제작 의뢰한 후 대금은 수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완성된 모형제작물은 외국에 보관된 상태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다른 국내법인(이하 을)과 2002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은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 내 지급, 잔금은 2003.12.31. 이내 2회 분할 지급)하였으며 2003년도에 을은 당해 모형제작물을 A로부터 분할수입하고 을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일부는 갑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를 교부받아 2003년 11월 테마공원운영사업을 시작한 바,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모형제작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와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비22601-890, 1987.11.11.】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034, 2004.05.31.】 【질의】 당사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여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거래형태는 당사가 자동차시트용 원단 및 부자재를 구매하여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전량 국내 재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고 중국현지법인은 동 원단 및 부자재로 봉제 임가공을 하여 전량을 당사로 재반입함(수입대금으로 임가공료만 지급). 당사는 당해 완제품을 국내자동차 회사에 납품함. 이 경우 중국에 위탁가공을 위하여 무환으로 반출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당사가 무환반출 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 기본통칙 6-15-3과 유사사례(재소비 46015-315, 1996.10.24.)를 참고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72, 1997.09.20.】 1.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무환, 유상 포함)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제조․가공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