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804, 2005.10.18 ; 제도46015-10858, 2001.04.30)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대학교에서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에 의거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받은 어학
교육학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로얄티로 받을시 부
가가치세 과세여부
2. 대학교의 어학교육본부에서 프랜차이즈를 맺은 학원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전자결제를 통해 수강료를 수령할 시
어학교육본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위의 2에서 수입금액중 일정액을 학원에게 지원 내지 수입금액을 분할시(1항의 로
얄티 금액에서 공제) 학원측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
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도46015-10858, 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
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