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778, 2003.05.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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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다른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건물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임차인 중 일부를 임대해지하고 일부는 임대계약을 다시 하였을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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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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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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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0778, 2003.05.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10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