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장 이전목적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도서지역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가스를 공급받을 때 도서지역인 관계로 선박에 의한 운반비 등 매입원가가 높아 섬 주민에게 공급 시 육지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가스 1통 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당사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349, 2005.12.23.】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95, 2005.11.10.】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013, 2003.01.04.】 【질의】 사업자가 의료기관 급식시설을 임차하여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시장이나 구청장 등으로부터 공공(도)보조금 등으로 지급받는 의료보호환자 급식비의 경우(2001.12.31. 이전 및 이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 46015-10280, 2002. 2.21. 및 부가 46015-3851, 2000.11.27.)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 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