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0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경의선 개성~신의주간 북측철도 현대화 사업의 철도 개․보수에 대한 전체 사업비 검토와 관련하여 당해 철도 개․보수(설계, 감리, 정밀안전진단 및 시공 포함)을 납북 당사자간 합의하에 차관 또는 투자형식으로 우리 정부기관이 직접 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111, 2007.11.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