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조건부 공급 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624, 1995.03.30.), (부가46015-927, 1997.04.25.), (서면3팀-149, 2005.0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624, 1995.03.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27, 1997.04.25.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49, 2005.01.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