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세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목적으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와인 등의 주류를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득할 목적으로 시료(주류)를 제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31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3.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