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 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사업에 대하여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 주차사업을 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매년마다 일정한 시기에 입찰을 하며 낙찰자는 사업자로서 사업영위하게 됨. 낙찰대가는 낙찰 후에 지불하게 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024,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