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6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 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사업에 대하여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 주차사업을 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매년마다 일정한 시기에 입찰을 하며 낙찰자는 사업자로서 사업영위하게 됨. 낙찰대가는 낙찰 후에 지불하게 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024,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