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선입금액에 대한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042, 1997.05.10.)(부가 46015-375, 1999.02.06.) (부가46015-560, 1999.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75,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375, 1999.02.0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560,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