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정거래조건에 의한 계약으로 면세재화 공급에 따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4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선입금액에 대한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042, 1997.05.10.)(부가 46015-375, 1999.02.06.) (부가46015-560, 1999.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75,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375, 1999.02.0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560,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