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4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분양받는 자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인 경우에는 사업자와 분양받는 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함
[회신] 사업자(A)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촉진하기위하여 수분양자(B, 분양받는 자)와 『임대수익 보장확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1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이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한다)을 당해 상가 분양가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받는 거래에서,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이하 ��A의 과세표준��이라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B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의 과세표준 및 B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목적,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분양받는 자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인 경우에는 사업자와 분양받는 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함 사업자(A)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촉진하기위하여 수분양자(B, 분양받는 자)와 『임대수익 보장확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1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이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한다)을 당해 상가 분양가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받는 거래에서,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이하 ��A의 과세표준��이라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B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의 과세표준 및 B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목적,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