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26,1999.03.18 및 부가46015-836,1999.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와 ○○은행은 ○○은행 본점 신축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1997.7.30 - 1998.9.15일 계약기간으로 그리고 감리는 착공일-완료일로 하여 설계비와 감리비로 구분계약하고 1997년 8월 1일 설계착수금과 감리착수금을 일부 수령한 바 있음 그 후 계약이행 중 1998년 IMF사태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각 금융기관이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조치에 따라 ○○은행 또한 당사와 체결한 위 계약일정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에 위 계약의 잠정보류를 1998년 8월 25일자로 공문으로 요청한 후 현재까지 5차에 걸쳐 보류된 바, 금년 2004년 4월에 기존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당사자 대표 명의 및 기간연장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이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건축사업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위 계약시점이 1997년 7월 30일이고 현재까지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바, 별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은행의 계약이행 보류공문에 의한 계약연장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 있는 경우 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체결 당시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1998. 12. 31 개정) (나) 삭 제 (1998. 12. 31) (다) 삭 제 (1998. 12. 31)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26,1999.03.18 본 질의의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제공이 개시(변경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개시분을 포함)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8. 12. 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 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36,1999.03.3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 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