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 환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434, 200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국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호주의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2월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고 2006.01.25.에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으나, 송금처 양식이 다르다는 사유로 당초 용역대가가 반송되어 2006년 2월에 재송금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적용환율의 변동으로 당초 대리납부세액이 과다납부한 결과가 된 경우 당해 과다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대리납부세액에 대한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12.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1.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신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2000.12.29. 신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신설)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신설) 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34, 2006.03.0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396, 2006.03.03.】 2.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1, 2005.02.07.】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1053, 2003.07.0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