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3
국내의 광고대행업자가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매체에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신] 국내의 광고대행업자가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매체에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광고대행업체로서 국내기업의 프로모션 목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작하고, 현지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속에 국내기업의 브랜드 로고 및 제품을 노출하며, 프로그램 참가자 및 시청자에게 국내기업 상품을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기업이미지 노출하는 광고효과를 제공하고 국내기업에게 원화로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569, 1997.07.11.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공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것임. ○ 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 부가46015-3943, 1999.09.28.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 보수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제작비 및 광고수수료)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 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